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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탄력순찰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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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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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민 상대 순찰희망장소 접수

접수장소에 대한 가시적 순찰 후 이메일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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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인천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에서는 9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탄력순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탄력순찰이란, 경찰이 시민들로부터 범죄불안지역 등 순찰희망장소를 접수 받은 후 범죄발생 등을 분석해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순찰한 후 그 결과를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 2017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순찰활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반영하여 순찰활동 노선을 편성하는 수요자 중심의 경찰활동이다.

 

인천경찰은 올 한해 현재까지 온오프라인 상 각종 홍보를 통해 총 5,151건의 순찰희망장소를 접수해 이 중 3,162건을 탄력순찰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순찰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경찰이 왔다갔다는 사실을 해당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순찰을 실시한 후 문고리형 순찰카드를 걸어두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경찰은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상의 비대면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고기간 운영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희망장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를 검색해 순찰신문고를 클릭한 후 순찰을 희망하는 상세주소 입력란에 요청장소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파출소 및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임상현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계장은 시민께서 요청하신 순찰장소는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시적표시적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특히 순찰활동 중 적극적능동적선제적 순찰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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