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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합동점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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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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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이규문)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9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노래방 등 총 2,029개소 대하여 대전시와 합동점검을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823일부터 96일까지 2주간 관내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2,029개소(유흥주점·나이트 284, 단란주점 308, 콜라텍·헌팅포자 9, 노래방 1,428)를 대상으로 대전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헌팅포차1, 노래방1)를 단속하였고 적발된 위반업소는 대전시(구청)의 경찰 고발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앞으로 2주간 경찰은 합동점검을 통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 대상이 된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특히 점검을 피하여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무허가 변칙영업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더이상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집합금지 대상 유흥업소 업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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