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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배달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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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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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경찰청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이 강지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문화 확산 영향으로 배달 이륜차의 운행이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이후 배달 이륜차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3명의 배달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해 지난해 비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약 34%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배달 이륜차 사망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에 경찰은 배달 이륜차의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모미착용 등에 대해 고성능 캠코더를 활용한 ‘암행 영상단속’을 강화한다.

 

또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전자 고용 업체는 관리·감독해태 여부를 확인, 양벌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배달 운전자는 자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행하고, 시민들도 빠른 배달보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한 배달을 주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가지기”를 당부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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