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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마스크 의무화 조치 후 관련 신고 증가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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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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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확대관련 신고 급증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에서는 824일 서울시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후 마스크 미착용 관련 112신고는 총 1,280(8.248.28)으로 하루 평균 25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는 824일 이전의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1,354, 5.268.23)의 하루 평균(15)보다 1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장소가 대중교통에서 실내와 다중이 밀집한 실외로 확대되었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시비 또는 행패 신고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폭력행위는 현장검거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1,280건의 신고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41건에 대해 31건은 형사입건하여 2명을 구속하고, 10건은 통고처분 했다.

 

또한 773건은 현장 출동하여 대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계도 등 조치했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당국의 치료비용 부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 대한 폭행, 장시간 업무방해 등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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