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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9월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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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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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이규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 및 테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9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그 처벌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 검거시 최고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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