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마스크 미착용 관련 운전자 폭행 등 ‘무관용 원칙’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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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01 10:20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거부 난동 및 운전자 폭행 행위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이미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중교통 이용자 중 마스크 미착용자가 착용을 권유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 운행을 방해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위반을 적용해 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인지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상 운전자 폭행 등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형사과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하고, 책임이 중한 사안은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으로써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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