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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저금리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경고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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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8-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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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위반, 형사고발 하겠다 현금으로 갚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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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광주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총 400·78억원 상당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 기존 대출금을 갚도록 속여 이를 가로채는 수법의 저금리 대환대출형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고금리 대출 보유한 시민들에게 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전화통화 중 은행법위반, 약관위반,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갚으라는 말을 들은 경우는 100% 사기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 사람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잔액을 갚겠다며 현금을 급하게 빌려달라고 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찰은 최근 동일사례 65(전체 대면편취의 53%) 분석 결과, 피해자들은 범행 전 43개 금융회사(저축은행·카드론·캐피탈·대부업·기타)에서 총 80건의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던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전화 목소리에 속아 피해를 당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 피해금 마련하거나(60%) 2금융권 등에서 26건의 대출을 받아 피해금을 마련(30.7%)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813일 금감원 광주전남지원과 협업, 2금융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존 대출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 발송 및 신규대출 시 체크 리스트를 활용한 피해진단 등 대출 실행 과정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책과 경찰 신고 등 협력체제 구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으로도 광주경찰은 피해사례 분석에 따른 맞춤형 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피해금 수거책은 물론 상선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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