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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시, 광주도심 제한속도 하향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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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8-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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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 20일부터 순차 적용

일반도로 시속 50km/h·생활도로 30km/h 하향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이상 감소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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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광주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을 앞두고 광주시내 도시부 도로 83개 구간(총연장 140.4km)의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417일 공포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021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광주시는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정책사업의 설계용역에 들어갔으며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마무리하고 공사착수를 앞두고 있다.

 

우선 820일부터 왕복 5차로 이상 시청로 등 40개 구간 75.5km의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동시에 왕복 4차로 도로인 월드컵 동·서로 등 43구간 64.9km의 설계를 진행하여 속도감 있게 하향을 추진할 계획이며, 50km/h로의 하향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면도로에 대해서 제한속도 30km/h로 하향할 예정이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 도로인 상무대로 등 30구간 140.6km 에 대해서는 60km/h로 적용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한속도 하향구간의 속도위반 단속은 속도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운전자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시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그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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