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면예배 강행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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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8-24 10:22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경찰청은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의 대면 예배 강행 방침에 따라 23일 부산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지역 내 교회 1756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펼쳤다.
경찰 등 합동 점검반은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등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비대면 방식의 예배를 진행하도록 현장 계도 조치했다.
특히 대형 교회와 교회 밀집지역인 금정구 및 해운대구 지역에는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5명을 집중 투입해 부산시와 함께 현장점검을 펼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밤새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에 대한 112신고가 총 31건이나 접수됐다. 이 중 3곳(주점1, 노래방 2)에 대해 행정명령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부기총은 긴급회의를 열고 현장예배 결정과 부산시 행정명령 철회 촉구를 담은 공문을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독교연합회와 소속 1800여개 교회에 보냈다.
부기총은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 수칙인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참석자 간 1~2m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단체 식사 금지, 출입 명부 작성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기총 회장인 임영문 대표 목사는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을 소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마녀 사냥식으로 공격하고 전체 교회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산시 행정명령은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고 집행 정지 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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