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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난폭·폭주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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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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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 협업 자동차불법 개·변조 엄정대응 병행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에서는 716일부터 31일까지 과속·굉음유발로 시민에게 불안감 주는 난폭·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동구 지산유원지와 북구 제4수원지 인근 도로에서 야간에 폭주·공동위험행위 속칭 레이싱을 일삼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7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및 기획 수사를 통해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집중단속기간 동안 매일 취약시간대에 교통경찰관과 교통범죄수사팀뿐만 아니라 기동대 경력까지 동원해 가시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무리를 지어 과속·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를 하거나 굉음을 유발하기 위해 소음기 등을 불법 개·변조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구조변경행위 : 등화장치, 소음기 개조 등) 등이다.

집중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제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난폭·폭주 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간과 시간대에 대해 실태 파악을 마친 상태이다.

 

난폭·폭주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단속 외에도 이동식 과속단속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하고 주변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한다.

 

위반행위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난폭·폭주 운전이 빈번한 도로 주요 지점에 집중단속을 예고하는 플래카드를 게첨과 TBN·언론보도 및 VM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된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한 처리하고 일반 시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821일까지 2개월간 불법개변조관련 정비업체 및 동호회 형식의 폭주족 등에 대한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폭주운전과 난폭운전은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 이기 때문에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일반 운전자분들께서도 난폭·폭주 운전을 목격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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