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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허위·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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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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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부산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자신의 보험계약자 21명과 서로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또한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충격해 보험사로부터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B씨 등 총 2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범인 피의자 A·B씨는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A씨는 현직 보험설계사로 교통사고시 부상지원금이 지급되는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평소 친한 지인들을 계약자로 모집한 후 고의사고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 병원에 치료나 입원 등을 시켜 보험사로부터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금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지는 수법으로 2년간 15회에 걸쳐 총 8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고의 사고 피의자 B씨는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이 과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면서 교차로, 차량 정체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미수선 수리비 등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2년간 21회에 걸쳐 총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8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제1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적용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사기의 양상은 차량이 정체되는 교차로 부근에서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과 차선을 약간 침범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격하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후방을 충분히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 변경했는데 사고가 발생했거나 보험처리가 아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고 등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험사 사고접수와 별도로 112신고 또는 교통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보험사기와 강력사건 등과 연결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기존 1개팀으로 운용하던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개편했다면서 향후에도 강력범죄와 연결된 보험범죄·자동차보험사기 등을 적극 수사해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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