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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지하철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활동 집중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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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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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상습 불법촬영 피의자 검거(구속)

여경제대 배치, 불법카메라 점검·다발장소 집중 순찰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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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구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2월부터 4개월 동안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76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A(24, )를 잠복수사 끝에 검거하여 지난 78일 구속 송치하였다.

 

5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그간 대구경찰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업하여 지하철역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상향 에스컬레이터 안심거울 설치, 화장실 하단 가림판 설치, 예방 캠페인 등 지하철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다양한 예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오는 720일부터는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범죄의 중대성을 알리고 불법촬영 근절에 대한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현장 밀착형 성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720일부터 814일까지 4주간 대구지방경찰청 제9기동제대(여성경찰관)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환승센터에 배치 가시적 예방 순찰 승하차 에스컬레이터 등 불법촬영 다발장소 검거활동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등을 실시한다.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범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불법촬영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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