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이륜차 법규위반과 음주운전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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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22 10:43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이륜차의 법규준수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9월7일까지 매주 이륜차 법규위반과 음주운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이륜차의 안전운행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사망사고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 7월9일에는 이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울트라마라톤 참가자 3명을 덮쳐 사망케 한 사고도 발생했다.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일제단속은 매주 화요일․목요일에 ▵상가밀집지역·재래시장 주변 등 이륜차 통행이 많은 곳 ▵상습위반 지역 ▵사고다발 지역에서 이뤄지며 사고위험이 높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일제단속은 매주 금요일 야간에 ▵식당․유흥가 주변 ▵피서지․관광지 등 음주운전용이 지점 ▵사고 다발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등에서30~4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스팟식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륜차에 대해서도 음주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방조행위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교통안전과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차는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하여 줄 것과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범죄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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