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고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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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30 10:13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반기수)는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추가 수사를 통하여 공사관계자 15명(발주자 5명, 시공사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 기타 2명)과 법인 4개 업체(시공 1, 협력 3)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또한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택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화재발생 원인과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사실 등을 확인한 후, 9명(발주자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8명을 구속했다.
이후로 이번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공사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화재발생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관계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으로 추가로 입건했다.
또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향응을 수수하거나, 특정 업체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공사관계자 5명을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정 공종을 도급받은 후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한 공사관계자 3명 및 해당 업체를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입건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하여 공사관계자 등 총 15명 및 법인 4개 업체를 입건하였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다.
경찰은 또한 제도개선 대책으로는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근거 명확화가필요하다. 또 발주자로부터 감리자의 독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 입찰시 환산재해율을 적극 반영해 미달 업체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항목을 위험 요인 중심으로 구체화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밀착 관리 및 유해위험 요소 적발 시 현장 조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 재하도급시 도급자 뿐만 아니라 이를 북인한 원청 및 수급자까지로 처벌 범위를 확대, 교육·홍보 및 신고포상제 등이 필요하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의 부정,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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