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 교통약자 사망사고 방지 위한 하준이법 적극 이행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30 10:26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주차장법(이하 하준이법)’ 시행일에 맞춰 강원경찰청 경사진 주차장 일대에 미끄럼방지 안내판 및 고임목 등 안전장치를 우선 설치했다.
이어 강원경찰은 전 직원에게 적극 홍보하며 관련법 준수에 앞장서고 있다.
개정된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경 서울대공원 비탈진 주차장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굴러오는 사로고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
강원경찰청은 “직원뿐만 아니라 청사 방문 민원인에게도 적극 홍보하며 어린이, 노약자를 비롯란 교통약자들의 안타까운 교통사망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등과 협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