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 피싱범죄 조직에 메신저 계정 넘긴 일당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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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17 10:06본문
강원경찰청·국가정보원과 협업, 개인정보 유통 해외 조직 수사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피싱범죄 조직에 모바일 메신저 계정 판매로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통신판매업자 등 일당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피싱조직을 수사하던 도중 인터넷에서 타인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구매하거나 선불 유심칩 등으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생성해 각종 피싱범죄 조직에게 이를 되 팔아 6억 5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휴대전화 판매업자 A모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 8명을 불구속했다.
14일 강원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 계정 생성 시 휴대전화 인증 이외 별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선불 유심칩 2만여개와 도용된 타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모바일 메신저 계정 3만1000여개를 생성 유통해 6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통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은 몸캠피싱·조건만남사기 등 범행에 사용됐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으로 이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 까지도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강원경찰은 포털 사이트·인터넷 개인식별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피해자와 해당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등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이용 △비밀번호 타인 유추하기 어려운 문자·숫자 등 조합 설정 △주기적 변경 △인터넷상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기 등 자신의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도용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또는 사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 및 도용된 경우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캅(모바일 앱),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보상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분쟁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강원경찰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생성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 각종 범죄 악용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국가정보원과 협업,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해외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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