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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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17 10:21본문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최근 체육계 內 폭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8월8일까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체육계 內 폭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 우려가 고조되고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상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신고 활성화 및 대응강화를 위해 7월9일부터 8월8일까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자 1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을 운영한다.
지방청‧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담당 형사와 피해자 間 핫라인을 구축하고, 피해자에게 전문기관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도 병행한다.
대상 사건은 ▲지도 선수(동료)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협박 등의 폭력행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요구하거나 사회상규 상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행위를 강요, 금품 등을 갈취하는 행위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 ▲기타 모욕‧명예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신고된 사건은 지방청 광역수사대, 여성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상습적 사안은 종합적 수사를 통해 엄정 사법처리, 조직적 방임・조력 등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은 “체육계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나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당부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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