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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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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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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최근 체육계 폭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88일까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체육계 폭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 우려가 고조되고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상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신고 활성화 및 대응강화를 위해 79일부터 88일까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자 1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을 운영한다.

 

지방청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담당 형사와 피해자 핫라인을 구축하고, 피해자에게 전문기관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도 병행한다.

 

대상 사건은 지도 선수(동료)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협박 등의 폭력행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요구하거나 사회상규 상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행위를 강요, 금품 등을 갈취하는 행위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 기타 모욕명예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신고된 사건은 지방청 광역수사대, 여성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상습적 사안은 종합적 수사를 통해 엄정 사법처리, 조직적 방임조력 등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은 체육계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나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주길당부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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