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개소 동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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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07 09:29본문
업주 등 13명 검거…게임기 460대 및 현금 2,467만원 압수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7월1일 14시30분경, 구미시 소재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개소에 대하여 지방청 생활질서계장, 풍속단속팀과 경찰서 풍속담당, 제1기동대 등 50여명의 경찰관 경력을 투입, 동시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쳤다.
단속에 적발된 구미 6개 게임장은 불법 게임기 각 70~90여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업주, 종업원 등 1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60대와 현금 2,467만원, 환전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향후 실업주 조사,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및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건찬 경북경찰청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7월 한달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며 “특히 112신고 및 상습 민원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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