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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굉음유발 차량 집중·강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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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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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9일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경적·배기 소음으로 굉음을 유발하고 있는 차량을 집중·강력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음측정기와 영상 채증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외에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넓은 구역을 두루 단속한다.

 

또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 뿐만 아니라, 불법 개조가 아니더라도 소음측정을 통해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보다 실질적인 근절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불법 개조 차량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음기가 고장난 상태로 운행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운행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치는 배기소음의 경우 데시벨(dB) 기준 경자동차는 100 이하, 승용차는 소형·중형·중대형 100 이하, 대형은 105 이하다. 경적소음의 경우 경자동차·소형·중형 승용차는 110 이하, 중대형·대형 승용차는 112 이하까지 허용된다.

 

인천청 관계자는 굉음 차량 단속은 연중 상시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도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이나 관내 경찰서·지구대 등에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3~5월 불법개조 오토바이 위주로 굉음유발 불법행위 175건을 단속하기도 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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