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8월 말까지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부산청, 8월 말까지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02 10:01

본문

fe2fa51eb0d3f03f10ab55bae2b851c2_1593651
▲사진제공 = 부산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경찰청은 여름 주요 피서지의 불법 촬영 범죄 기승을 막기 위한 합동점검 순찰대를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달간 운영한다.

 

먼저 15개 경찰서별로 지자체 시니어 인력, 경비, 위생업체, 민간업체, 대학생 등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를 구성할 예정이다.

 

순찰대는 경찰서별 20인 이상 편성하여 해수욕장 번화가 주변 공중화장실·숙박업소 등 불법촬영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전개 한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 시니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단(179)의 지원을 받아 순찰대 활동 인력을 최대한 확보했다. 부산경찰청은 또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에스원·캡스·경비협회·위생협회 등 민간업체와도 협력해 점검 영역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부산 15개 경찰서는 순찰대원에게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작동 방법·점검 요령, 카메라 발견 시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조형물·플래카드·SNS 등을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불법 촬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관련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각 구군 관계자와 구의원에게 설명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 시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380건 중 45(11.9%)이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했다. 이 중 상당수가 대변기 옆 칸막이의 상·하단부 빈 틈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

 

이에 경찰 조례안에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때 대변기 옆 칸막이의 상·하단부 빈 공간을 3이하로 두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환경 개선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도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내용이 표준 조례안에 들어갔다.

 

이같은 조례 제·개정을 위해 경찰은 부산시, 16개 구·군 및 의회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불법촬영 범죄 기회를 사전차단 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각 경찰서에서는 구군청 담당자 및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고, 각 구군청에서는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는 등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25일 부산진구·서구·연제구·강서구 등 4개 구에서 공중화장실 등 조례 제·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올해 안에 부산 전역에서 관련 조례가 입법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불법촬영은 촬영물 유포 등 2차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이번 노력으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