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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및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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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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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에서는 체육계의 폭행갈취 등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을 79일부터 88일까지 1개월간 운영, 엄정수사 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지도자동료선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선수가 투신사망하는 사건 등 체육계 내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신고기간 운영 및 집중수사 추진을 위해 특별수사단(단장:강원청 2부장 경무관 윤승영)을 편성, 운영한다. 신고접수첩보수집 시 신속한 피해자 면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면밀히 확인하고 중한 사안의 경우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폭력행위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협박 강요갈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요구하거나 사회상규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행위(가혹행위)를 강요, 금품 등 갈취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 기타 불법행위 모욕명예훼손, 경범죄위반(불안감조성) 등 각종 불법 행위이다.

 

경찰은 가피해자 간 우월적 지위와 학연지연 등 관계적 특성으로 인한 보복따돌림퇴출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피해신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청경찰서 형사과에 신고 상담센터(강원청 강력계 신고전화: 033-248-0272)를 운영하고 담당형사와 피해자 간 핫라인 구축, 피해자보호팀과 연계하여 전문기관 심리상담 추진 등 다각적인 보호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질적인 폭력·갈취·강요행위 등 체육계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피해자와 관계자의 용기 있는 제보를 당부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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