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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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4-02 09:50본문

▲사진제공 = 세종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청소년 도박은 단순 도박 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고 있으며, 인터넷 사기, 대리 입금 등 2차 범죄로 확산하는 등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도박 범죄는 처벌보다는 선도와 치료가 시급한 중독성 범죄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도박중독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선도와 전문기관의 상담 및 병원 치료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시 세종경찰청 소속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직접 상담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이나 훈방 처리된다.
중독성이 심각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병원이나 상담 기관 연계도 병행할 예정이다.
세종경찰청 한상오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더불어 도박 예방 가상현실(VR) 교육 등을 추진하며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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