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50억 원 대 불법 도박 참여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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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4-03 09:37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경찰청(청장 엄성규) 형사기동대는 양양삼척 등 영동지역 불법 성인 게임장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금을 현금 또는 계좌로 이체받아 게임머니 알을 제공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배팅금액의 수수료 1%를 취득하고 현금 또는 계좌 이체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등, 50억 원대 도박공간을 개설한 불법 사이트 도박장 3개소 업주 및 종업원, 도박 참여자 등 28명(조폭 2명 포함)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사이트 도박장 업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또는 지인들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였고, 처음 오는 손님에게 접근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속여 도박에 참여케 하고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계속 도박을 하여 1억원까지 잃어 자살까지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2023년 9월경부터 2024년 12월까지 각 업장 마다 8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1억 3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고, 도박 운영자들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영동지역의 불법 사이트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약 10개월간 충환전 계좌 30여개 거래 내역 10만여건 분석 등을 통해 총 50억 원에 달하는 도박자금 규모와 환전 수수료 등 1억 3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특정하고, 도박장 운영진 및 도박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을 과막, 검거하였으며 범죄수익금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추징 보전 결정했다.
강원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지역적 활동 무대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여 소규모 집단의 다양한 범죄 행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조직폭력배들의 범죄 행위 및 도박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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