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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배달‧배송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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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4-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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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원산지 표시 위반 6곳 적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10일부터 418일까지 약 6주간 관내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 및 온라인 배송을 통해 음식이나 축산물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원산지와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갖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 업소(남동구)B 업소(서구)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C 음식점(남동구)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D 음식점(연수구)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또한, E 음식점(남동구)F 음식점(연수구)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1: 3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관내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4개소에서 한우 7점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11개 업소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36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한우 및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농축산식품 배송과 배달 음식 소비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의 원산지와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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