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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충북 음주 교통사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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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8-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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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건수, 전년 대비 48.9%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지난 6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종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을 시행한 이후 625일부터 724일까지 1개월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 29, 사망자 0, 부상자 4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 79, 사망자 2, 부상자 149명 대비 각각 63.3%, 100.0%, 71.1% 감소한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면허정지 67, 면허취소 197, 음주측정 불응 13명 등 277명이 단속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면허정지 162, 면허취소 353, 음주 측정불응 27명 등 542명이 단속된 데 비해 48.9% 감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 감소한 이유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가 형성돼가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 등 교통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함께해유 착한운전교통안전 캠페인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은 “824일까지 도내 교통사고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예정인 만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다면서 술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버스·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과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도록 함께해유 착한운전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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