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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차량털이 범죄, 당신의 차는 안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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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6-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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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운전자 생활수칙 준수로 피해 예방 가능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최근 대구지역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이나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린 차량털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20)는 지난달 대구 일대 주택가를 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수표 등 2,3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는 대부분의 차량이 문을 잠그면 후사경이 접히게끔 출고된 점을 이용,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B(50)는 운전자가 도로변에 잠시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안에 둔 물건을 훔쳐 경찰에 검거되었다.

 

B는 유치원 주변을 배회하다 운전자가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잠시 정차해 둔 틈을 타 차량 안에 둔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발생한 차량털이 범죄는 총 1,051건으로 연평균 350건에 이른다. 그 중 약 83%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하였거나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차량털이 범죄가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셈이다.

 

경찰은 차량털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운전자 생활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주차할 때에는 차량 문을 잠근 뒤 손잡이를 당겨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창문, 선루프, 트렁크 등 노출되는 부분도 잘 잠겼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잠시 정차할 때에도 반드시 문과 창문을 잠그고 주차는 가능한 어둡고 구석진 곳은 피하고 밝고 CCTV가 설치된 곳에 주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구를 이용하거나 창문 등을 파손할 가능성에 대비, 현금, 지갑, 휴대폰 등 귀중품은 차량 안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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