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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감염병예방법위반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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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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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문수)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명령위반 등 주요 감염병예방법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1일부터 격리조치위반, 역학조사방해, 집합금지명령위반 등 주요 감염병예방법위반 행위자 47명 입건, 이 중 격리조치위반으로 1명을 구속하는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 30명은 수사 중에 있다.

 

앞으로 경찰서에 편성된 신속대응팀(233)을 동원해 감염병예방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적·대규모 다단계업체,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해서 감염병예방법 외 관련 법령까지 적용해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코로나19 확진자등 이동경로 확인 역학조사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경우 영업주·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하므로 집합금지 업소(장소)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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