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 ‘대형안전사고 예방 위한 불법 건축물 특별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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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6-05 11:08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3개월간 펜션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경찰·지자체·소방 등과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안전유지관리 및 단속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1차 단속은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간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는 하계 휴가 以前 동해안 등 유원지가 밀집한 지역 內 펜션, 콘도미니엄, 리조트, 호텔 등에 대한 우선 단속한다.
2차 단속은 8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모텔, 여관 등 시내권에 위치하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업소이다.
중점 단속 대상 펜션 등 숙박시설(7,551개소) ▲무허가 숙박업 영업행위, 무허가(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행위 ▲인허가시 뇌물수수, 공무원과 유착으로 인한 불법묵인, 부실감리 ▲저가․저질의 자재사용,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행위, 자재 빼돌리기, 저질자재 납품을 통한 횡령․배임행위 ▲무등록자 보일러 시공, 가스안전공사 점검 소홀, 숙박업자 점검 소홀 등이다.
강원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에 중점을 두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영업취소·정지)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엄정한 법 집행 기조를 유지한다.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연중 상시 단속체계로 전환하여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형안전사고 발생으로 소중한 생명이 헛되게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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