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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대형안전사고 예방 위한 불법 건축물 특별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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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6-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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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61일부터 830일까지 3개월간 펜션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경찰·지자체·소방 등과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안전유지관리 및 단속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1차 단속은 61일부터 731일까지 2개월간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는 하계 휴가 以前 동해안 등 유원지가 밀집한 지역 펜션, 콘도미니엄, 리조트, 호텔 등에 대한 우선 단속한다.

 

2차 단속은 8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모텔, 여관 등 시내권에 위치하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업소이다.

 

중점 단속 대상 펜션 등 숙박시설(7,551개소) 무허가 숙박업 영업행위, 무허가(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행위 인허가시 뇌물수수, 공무원과 유착으로 인한 불법묵인, 부실감리 저가저질의 자재사용,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행위, 자재 빼돌리기, 저질자재 납품을 통한 횡령배임행위 무등록자 보일러 시공, 가스안전공사 점검 소홀, 숙박업자 점검 소홀 등이다.

 

강원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에 중점을 두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영업취소·정지)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엄정한 법 집행 기조를 유지한다.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연중 상시 단속체계로 전환하여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형안전사고 발생으로 소중한 생명이 헛되게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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