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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인터넷 광고 통한 불법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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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7-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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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등 13개소, 업주 등 62명 검거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생활질서계는 6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밤의전쟁 등 성인사이트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성매매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마사지업소 등 13개소를 적발하고 업주 A(37, ), 성매매여성 B(28, ) 등 총 62명을 검거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밤의전쟁 사이트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619일에는 지방청 풍속수사팀과 청주권 3개 경찰서 경찰관 등 총 25명을 동원하여 청주시 흥덕구 유흥가 밀집지역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추진, 마사지업소 등 5개소를 단속하고 성매매 알선 업주 등 11명을 검거한 바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검거된 업주 대상 조사와 압수한 영업폰 분석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 성매수남 C(35, 회사원) 26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점점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성매매와 관련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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