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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성착취물 SNS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자 7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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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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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디지털성범죄를 집중 단속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하는 등 관련사범 74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메신저인 디스코드에서 벌어진 디지털성범죄를 전담 수사해온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들 중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0명을 같은 혐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20대 남성 A씨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트위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착취물 21개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다. 음란물 게시를 위해 트위터를 개설한 A씨는 금전적 이득이 아닌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계정에는 2만여 명이 팔로워가 등록돼 있었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 23월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내 유명 채널인 올야넷 19금 방에서 성착취물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55명으로부터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6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디스코드에서 벌어진 디지털성범죄를 전담 수사해온 경기북부청은 올야넷 19금 방을 개설·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20대 대학생 C씨를 구속했다.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D군과 중학생 E군 등이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군은 현재 만 12세로, 지난해 범행 당시 초등생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경찰이 약 두 달간의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74명 중 10대가 70.3%(5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20대가 20.3%(15), 30대가 5.4%(4)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운영자 7, 제작자 3, 판매자 10, 유포자 45, 소지자 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두 달간의 단속활동을 통해 성착취물 5655개를 삭제·차단했으며, 범죄 수익 928만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에 따라 불법 성적 촬영물의 단순 소지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성착취물 판매자나 유포자를 검거하면 경로 추적에 따라 단순 소지자도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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