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 스쿨존 ‘이동식 과속카메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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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27 09:54본문
안전한 통학로 확보·어린이 보호에 총력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초등학교 등교개학을 앞두고 ‘어린이가 먼저’인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스쿨존을 중심으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전홍보(5월11일~17일) 기간을 거쳐 5월18일부터 6월14일까지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스쿨존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기까지 이동식 과속 카메라를 활용한 일상적인 단속은 계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등·하교시간대 오전 08~09시, 오후 14~16시에 주로 이루어지며 단속장소는 강원경찰청·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내비게이션 교통정보로 운전자에게 제공된다.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 30㎞/h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 부과된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km/h 준수 의무 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없는지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자녀들도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장난을 쳐 주의력을 잃거나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교육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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