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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이륜차 폭주행위·소음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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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6-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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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남경찰청은 오는 14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이륜차 폭주행위와 소음위반행위 등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날이 더워지면서 야간에도 창문을 열어 놓는 주택가가 많아지고 도로변에 인접한 주택가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주로 새벽시간 대 공동으로 위험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번 단속은 제조사에서 제작한 등화장치 외에 인증 받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거나 배기관(머플러)을 불법 개조해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된다. 특히 미신고 이륜차 운행,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사고위험이 크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소음 및 폭주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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