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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운영자 ‘갓갓’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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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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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유포·판매·구매·소지자 모두 끝까지 추적 검거 예정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20189월경부터 20201월경까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A(, 24, 갓갓)를 검거하여 512일 구속하였다.

 

아울러 그간 수사를 통해 공범 4명을 검거(3명 구속)하였고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자들도 160(유포자 8, 소지자 152)을 검거(3명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총 165명을 검거(7명 구속)했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A는 소위 SNS 일탈계 등에서 자신의 신체노출 사진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에게 신고가 되었는데 도와주겠다며 접근하거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들을 협박해, 처음에는 신체노출 사진을 요구하다가 차츰 수위를 높여가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했다.

 

A20192월에는 ‘OOO 넘으면 그때부터 OO‘15번방, ’19. 7월경에는 ‘68번방‘OOO, 8월에 ‘OO, ’20.1월경 ‘OO10여개의 텔레그램방을 개설했다.

 

ASNS 등을 이용하여 공범을 모집한 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A는 범행 초기에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90만원 상당)을 받았으며 모두 피해자들에게 주었는데, 자신이 직접 사용하면 경찰에 검거될까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193월경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여가부 산하)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 국제공조 등 모든 수사기법을 총동원하여 피의자를 추적해 왔다.

 

20204월경 피의자 A를 특정했고 59일 소환 조사 중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긴급체포한 후 512일 구속했다.

 

A는 그간 경찰조사에서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적은 있으나, 자신은 갓갓이 아니며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장기간 수집·분석한 디지털 증거들을 토대로 끈질기게 추궁하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A의 범행기간은 20189월부터 20201월까지이나 20157월경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했다. 2017년경에는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여죄, 공범, 범죄수익 등을 철저하게 밝힐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성착취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성착취물 삭제·차단, 상담 및 보호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해자 수가 50여명이라는 A의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여 면밀한 보호·지원 연계 활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구매·소지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시 가명조서를 사용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여성경찰관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보호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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