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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주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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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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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조치 위반자 엄정 사법처리 방침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가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지난 5월 중순경 자신의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대구시가 20205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후 처음으로 고발된 사례로서 경찰은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했다.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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