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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어린이 통학버스 하자확인 장치 설치·작동여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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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6-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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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창장 이상로)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31일까지 두달간 인천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차확인장치는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차량 내부 뒤편에 하차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여름 4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져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그 해 1016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417일부터 두달 여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61일자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고 운전자는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는 과태료 3만원과 정비명령을 부과한다.

 

또 하자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하차확인장치를 불법개조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6월 평균 최고기온이 33.0로 차내에 어린이 방치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해당 도로교통법 시행은 417일부터였지만, 저조한 설치율 등을 고려해 지난 1일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조속한 설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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