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총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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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08 10:06본문
2020년 불법무기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2020년도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6월1일부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단,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후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부터 불법소지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용식 청장은 “불법 소지한 총기류로 인한 총기 사고 등 위험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도민들에게 자진신고 기간 운영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불법 총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발적인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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