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한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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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15 09:29본문
‘버스 등 사업용차량 횡단보도 교통사고 방’ 위한 간담회 개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청경찰청은 5월14일 인천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청,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버스 등 사업용차량 횡단보도 교통사고 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5월13일 기준, 인천내에서 발생한 버스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2건이 발생했다. 2019년에도 화물차에 의한 횡단보도 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사망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 중인 보행자는 그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일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안전을 위협 받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인천경찰은 5월18일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차고가 높아 사각지대가 많고, 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치사율이 높은 노선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인천시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평상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시 운수업체에 대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영서비스평가시 사고안전항목의 배점을 높여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 한 후 차량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차로 우회전시 통행 방법은 전방 차량신호 적색이고 횡단보도신호는 녹색인 경우 일단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정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인천 시민 및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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