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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주점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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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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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최해영)5112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2주간 대전지역 유흥주점 29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대전시와 함께 대상업소에 대해 주요 영업시간 및 심야시간의 행정명령위반에 대해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대전시가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유흥주점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는 경찰 65, 대전시 공무원 26명 등 총 91명이 팀별 7명씩 13개팀으로 구성, 유흥주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휴업을 가장한 영업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이미 11, 12일 야간 합동점검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개소를 적발하였다.

 

대전경찰청은 지속적인 야간 집중점검을 통해 집합금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이상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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