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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7월31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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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4-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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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51일부터 731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다. 중독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단순히 건네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충북경찰청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 또는 가족, 보호자, 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하고 특별자수기간 경과 후 검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 원칙이며,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도 비밀이 보장된다.

 

충북경찰청은 자수에 한해 자수 동기와 경위 등 확인해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면서 특별자수 기간 경과 후 검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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