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보이스피싱 대면편취범 50대 구속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06 10:42본문
총 24회 걸쳐 2억6700만원 조직에 송금
대구경찰, 보이스피싱 조직 추적 중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은 은행에서 송금 중인 보이스피싱 대면편취범 A씨(56)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대구와 경북, 경남 부산일대에서 은행 채권팀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총 24회에 걸쳐 도합 2억67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은 경남 창녕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 현금 2500만원을 줬는데 대구로 간다고 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A씨를 경남경찰과 함께 추적했다.
A씨는 경남 창녕에서 대구로 이동 중 택시기사가 경찰과 통화하는 것을 알아채고 택시를 갈아타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으며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했다.
이후 대구경찰은 유기적인 공조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현금지급기(ATM)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송금 중인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받아 송금하는 송금책을 담당했다.
경찰은 피해금 2500만원을 대부분 회수했으며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등을 통해 여죄 및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유의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나날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온 경우 어플이나 원격제어 프로그램 등을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가족.지인.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일단 통화를 끊은 다음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