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08 09:43본문
마약류 폐해 홍보와 투약자 사회복귀에 도움준다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청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자수하는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부여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검찰·관세청·식약처와 함께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수 기간은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이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를 포함해 투약에 동반되는 제공·수수 행위자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또한 자수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