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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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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08 09:52

본문

마약류 폐해 홍보·투약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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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기념하여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투약자의 치료·재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7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운영한다.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투약자로서 단순·상습·중증 투약자다.

 

자수 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 또는 가족, 보호자, 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수에 한해, 자수 동기와 경위 등 확인하여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또 특별자수기간 경과 후 검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할 계획이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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