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업체 총책 등 1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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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4-28 10:05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23년12월부터 2024년 7월 사이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를 상호 블록딜 스왑거래 중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속여 피해자 1,408명으로부터 328억 원 상당을 편취한 A 업체 관련자 18명을 검거, 그중 총책 B 등 2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65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스왑거래는 블록딜(장외에서 기관 또는 큰손들의 대량 매매)과 스왑(상호 이득을 위하여 증권, 금리, 통화 등을 교환)이 결합된 형태로 가상자산 거래소 밖에서 비트코인과 테더를 상호 대규모 교환하는 거래를 지칭한다.
피의자들은 인·허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서울·대구·부산·인천·경기 등 전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블록딜 스왑거래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매일 2%의 수당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고 거짓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1,440억 원 상당을 불법 수신, 20’24년 초 강남 일대에서 혐의업체가 등록·인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첩보 입수하여 수사 착수했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관련 사건을 전건(99건) 병합하여, 계좌 분석·사무실 등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조사를 통해 허위 사업구조를 확인했다.
수사망을 피해 잠적한 총책 B를 추적하여 체포·구속하고, 추가적으로 모집 총책 C를 구속하는 등 조직원 순차 검거했다.
수사 결과 ‘블록딜 스왑 거래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총책 B는 185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하여 블록딜 스왑 거래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했다.
피의자들은 원금 보장은 물론, 매일 2% 수당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수당을 제시하였고, 센터 개설 수당을 지급하여 서울·대구·부산·인천 등 전국 226개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했다.
핵심 운영진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센터장들에게 공지사항 전파, 사업설명회 일정 공유, 투자자 모집 독려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최근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을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범행과 결합하고 고령층을 상대로 범행했다.
피의자들은 50∼70대 피해자들이 대부분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요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경찰청은 “투자리딩방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다단계 업계에서도 가상자산을 범행수단으로 결부시켜 사기 등 범행을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면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를 명분으로 범행을 하는 업체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의 실체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안정적 수익 보장, 특히 원금 보장 약속만을 믿고 투자할 경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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