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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오는 10월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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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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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50/h·생활도로 30/h로 제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은 오는 10월부터 차량 운행속도(시속)를 낮추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을 열고 오는 10월 중 일부 도로를 제외한 시내 전역의 통행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적용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은 교통정책의 중심이 차량에서 사람으로 전환하는 핵심 축으로서, 도심부 속도를 간선도로는 50/h, 생활도로는 30/h로 제한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경찰청 김재영 교통계장은 지난해 10월 경찰청·시청 주변 8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33%(64), 교통사고는 7%(13021209) 감소했으며, 주행속도의 차이는 경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어 “‘5030’을 교통안전을 지켜줄 핵심번호, 즉 중요가치로 판단, 인천시내 전 지역의 속도를 오는 10월 중 하향키로 하고 속도규제심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교통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는 도심지 간선도로 중 보행자가 많은 구간은 50/h, 주택과 초등학교가 밀집한 이면도로는 30/h로 속도를 낮췄다.

 

다만, 도심 외곽에 위치하거나 물류수송이 중심인 인천대로, 아암대로, 드림로, 무네미로 등은 현행 60~80/h를 유지해 교통안전과 소통의 균형을 맞췄다.

 

인천 경찰청은 향후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도로교통공단 등과 교통안전시설(속도·노면표시)을 정비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해 10월 전면시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사망사고 중 보행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에서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교통안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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