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청, “경사진 곳에 주차 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4-16 09:45본문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은 오는 6월25일 개정 주차장법(하준이법) 시행을 앞두고 경사진 곳에 주차된 차량의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활동에 나섰다.
개정법에 따르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경사진 곳에는 미끄럼방지설비 및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관할 지자체로부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 2018년 9월 이미 개정되어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주차 제동장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바퀴에 고임목 설치 ▲도로 가장자리로 핸들 돌려놓기 ▲자동변속기는 ‘P’, 수동은 ‘1단’(오르막 주차시) 또는 ‘후진’(내리막 주차시)에 넣어두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원(승용기준)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내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노상주차장 포함) 및 비탈길 내 주정차허용구간 등 해당 구간 총 63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또한 차량 탈부착식 홍보물 6,300매를 제작하여 경사지에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미끄럼사고 예방 요령을 알리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에게 임목 보관함 설치요청을 하는 등 경사지 주‧정차 미끄럼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 시행 전 미비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지에서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에 도민 모두가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