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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경사진 곳에 주차 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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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4-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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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은 오는 625일 개정 주차장법(하준이법) 시행을 앞두고 경사진 곳에 주차된 차량의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활동에 나섰다.

 

개정법에 따르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경사진 곳에는 미끄럼방지설비 및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관할 지자체로부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 20189월 이미 개정되어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주차 제동장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바퀴에 고임목 설치 도로 가장자리로 핸들 돌려놓기 자동변속기는 ‘P’, 수동은 ‘1’(오르막 주차시) 또는 후진’(내리막 주차시)에 넣어두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원(승용기준)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내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노상주차장 포함) 및 비탈길 내 주정차허용구간 등 해당 구간 총 63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또한 차량 탈부착식 홍보물 6,300매를 제작하여 경사지에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미끄럼사고 예방 요령을 알리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에게 임목 보관함 설치요청을 하는 등 경사지 주정차 미끄럼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 시행 전 미비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지에서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에 도민 모두가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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