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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공범 ‘강훈’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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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4-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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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이어 추가 공개 결정"알 권리 보장"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416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 박사방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에 의거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피의자 강훈은 만 18세로, 얼굴은 41708시경 피의자 송치 시 종로경찰서에서 공개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

 

또한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

 

이에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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