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14년간 활개친 국제 사이버범죄조직 '대부' 태국서 송환‧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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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4-22 12:10본문
431억원 편취 조직원 31명 전원 일망타진…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경찰조작, 해외 은닉재산 61억원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사례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2005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태국, 베트남 등에서 불법 도닥, 허위 주식·선물투자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피해자 312명으로부터 431억원을 가로첸 ‘국제 사이버 범죄조직’ 운영자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범죄조직 총책은 약 13년 동안 중국·태국·베트남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도박사이트, 허위주식·선물투자·해외 복권 구매대행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해위를 저지르며 도피생활을 지속해왔다.
경찰은 이러한 국제 사이버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끈질기게 추적해 국외도피중인 총책을 검거·국내송환·구속함으로써 범죄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약 2년9개월 동안 범죄조직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ISCR 참석 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외사국 △주태국대사관 경찰주재관 △태국 경찰청·이민전 등 관계기관 간 협업·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 결과 태국에서 체류중인 총책을 검거해 국내송환·구속하는 등 범죄조직원 31명 전원을 검거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속에서 신속한 범죄조직 총책의 국내송환을 위해 ‘주태국대사관 경찰주재관’과 ‘태국 사범 당국’ 간 적극적·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검거 1년 만에 총책의 국내송환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또한 회복적 사법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위해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해외 불법재산환수 협동소사단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태국경착과 협업해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총책의 태국 재산과 범죄수익금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 해외 은닉 재산 약 61억원을 찾아냈다.
또한 이를 포함한 총책의 국내·외 범죄수익금 총 11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은 조직원들의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 총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했다. 이로 인해 범행에 이용된 범인계죄 내 범죄수익 약 5억2,200만원에 대한 환술 절차를 추가로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버범죄조직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면서 “사이버범죄와 관련해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신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골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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