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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14년간 활개친 국제 사이버범죄조직 '대부' 태국서 송환‧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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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4-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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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억원 편취 조직원 31명 전원 일망타진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경찰조작, 해외 은닉재산 61억원 기소 전 몰수보전결정 사례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20052월부터 20185월까지 태국, 베트남 등에서 불법 도닥, 허위 주식·선물투자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피해자 312명으로부터 431억원을 가로첸 국제 사이버 범죄조직운영자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범죄조직 총책은 약 13년 동안 중국·태국·베트남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도박사이트, 허위주식·선물투자·해외 복권 구매대행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해위를 저지르며 도피생활을 지속해왔다.

 

경찰은 이러한 국제 사이버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끈질기게 추적해 국외도피중인 총책을 검거·국내송환·구속함으로써 범죄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약 29개월 동안 범죄조직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ISCR 참석 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외사국 주태국대사관 경찰주재관 태국 경찰청·이민전 등 관계기관 간 협업·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 결과 태국에서 체류중인 총책을 검거해 국내송환·구속하는 등 범죄조직원 31명 전원을 검거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속에서 신속한 범죄조직 총책의 국내송환을 위해 주태국대사관 경찰주재관태국 사범 당국간 적극적·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검거 1년 만에 총책의 국내송환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또한 회복적 사법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위해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해외 불법재산환수 협동소사단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태국경착과 협업해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총책의 태국 재산과 범죄수익금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 해외 은닉 재산 약 61억원을 찾아냈다.

 

또한 이를 포함한 총책의 국내·외 범죄수익금 총 11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결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은 조직원들의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 총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했다. 이로 인해 범행에 이용된 범인계죄 내 범죄수익 약 52,200만원에 대한 환술 절차를 추가로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버범죄조직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면서 사이버범죄와 관련해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신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골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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