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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5월부터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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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4-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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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대책 추진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오는 5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인구 확산과 공유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이용자들의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9일부터 30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운영지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이용지역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한 후 집중관리한다. 또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무면허·음주운전·안전모 미착용 등 고위험 법규위반에 대해 엄정히 계도 및 단속한다.

 

또한 412일에 발생한 해운대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현행법 위반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경찰청과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방안 대책회의를 정례화해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시교육청과 지역 내 대학교 등 교육기관 협조를 통해 학교 온라인수업 시 카드뉴스를 활용해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와도 협업해 운전면허 확인절차 강화관련 법규 홍보 등 이용자들의 사전 법규위반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을 협의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구조와 특성상 교통사고에 취약하므로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고위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의지를 이어나가겠다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량인 만큼 이를 운행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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