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 선거벽보 훼손한 범인 신속히 붙잡아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4-08 11:45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경찰청(청장 김재규)은 4월2일 23시47분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00어린이공원 벽면에 부착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원주민 甲 선거구 후보자 선거벽보를 잡아뜯어 훼손한 A씨를 4월3일 오후 2시경 공직 선거법위반으로 검거했다.
수사결과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위 장소에서 게첨된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잡아당겨 뜯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벽보훼손 신고는 원주시도시정보관제센터 직원이 선거벽보 모니터링중 훼손사실을 발견해 4월3일 8시15분경 경찰에 112신고를 했고 신고접수 6시간만에 신속히 범인을 검거했다.
강원경찰은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선거벽보 훼손 및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추적주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