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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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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4-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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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소준관)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9지구대는 지난 2월 발생한 순천완주선 사매2터널 사고 후, 순찰대 모든 인력을 전체 노선에 대한 시설점검과 개선 활동에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화물업체 서한문 발송 및 캠페인, 플랫카드 게첨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암행순찰차는 사고가 발생한 노선에 집중 배치하여 화물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에 집중하였으며 지난 324일 사매2터널이 정상 개통함에 따라 암행순찰팀이 전담하였던 법규위반 단속을 전 순찰차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9지구대는 현재 화물차량의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업무가 어려운 만큼 캠코더 촬영 등을 통한 비대면 영상단속으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및 과적으로 인한 적재용량 초과, 적재불량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전조등 고장과 노후 타이어 등 정비불량도 정비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소준관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장은 고속도로의 고속주행 특성 상,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화물차량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방어운전을 넘어 상대 차량에 대한 보호운전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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